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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진로 변경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ㅇ 차로 변경 중 사고
∘ 적용법조
도로교통법 19조의 2항(진로변경금지)
∘ 법규내용
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
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
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∘ 사고실례
1번 차량이 진행 중 방향 지시등을 켜고 “차로”를 변경하다가
마침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는 2번 차량과 충돌한 사고
∘ 결과
위의 그림과 같이 1번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였을 때 2번 차량이 부딪히게 되면
1번 차량 : 가해차량
2번 차량 : 피해차량
∘ 유사한 사고유형 : 진로변경 중 충돌한 경우
1번 차량이 진행 중 방향 지시등을 켜고 “진로”를 변경하다가
마침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는 2번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는
진로변경 금지위반으로 적용
∘ 예외
2번 차량의 정차 출발이나 후진사고의 경우
급하다고 곡예운전을 할 것이 아니라
5분 일찍 출발해서 안전운전 합시다 ^^
저는 위 상품을 소개하면서 포인트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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